행자부,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지하철역 계단 '자전거 경사로' 폭 축소

이해옥

| 2017-02-16 11:42:02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 0.35m에서 0.2m로 축소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 0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설치된 지하철역이나 지하도 계단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산, 대구, 대전 지하철은 자전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허용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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