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김세미

| 2017-02-15 09:38:19

노후소화기 폭발사고 예방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