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구제역·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김애영
| 2017-02-09 16:00:57
방역초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처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해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 하고 있다. 또한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안전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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