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 방역조치 등 가축전염병 대응 철저
강은수
| 2017-02-07 16:40:14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일 오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재난안전부서 담당과장이 참석해 구제역 긴급 방역조치 대응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응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지자체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으로 전국의 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접종하고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과 통합 확대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지난 1월 24일 이후 13일 만에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됨에 따라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철새서식지에 대한 예찰,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지자체와 해당농가의 어려움이 많지만 초기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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