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김태현
| 2017-02-03 09:00:04
65~69세 3년 마다, 70세 이상 1년 마다 검사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마다 받는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에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월부터 버스기사에 대해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택시는 별도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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