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복지로’ 앱에서 가능
이해옥
| 2017-02-01 09:49:53
올해 말까지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증 등 모바일 서비스 확대
모바일신청 메인 화면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컴퓨터(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포털 ‘복지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실행한다. 이어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3월부터는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3종 모바일 서비스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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