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동차세(연납) 납부기한 1일로 연장

이해옥

| 2017-02-01 09:25:50

선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올해 1월분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 고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 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을 감안해 올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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