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인권 정책 본격 자문 활동

이윤재

| 2017-01-24 11:22:57

통일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왔고 통일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4일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년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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