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시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 이유로 노령연금 환수 부당
김애영
| 2017-01-12 12:26:37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지급시점이 변동됐다고 환수 결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54년 5월에서 동년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됐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도 당연 변경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 1백66만8,240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어머니의 나이가 21세인 1975년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점 등을 들어 처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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