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매몰탱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김애영
| 2017-01-03 11:29:2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처리에 필요한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되면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몰탱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다. 매몰탱크에 대한 지정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발생하지 않고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보관창고가 없거나 장기간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매몰탱크를 비축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적정량을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돼 비규격 매몰탱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대규모 사육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빈도가 심한 지자체에 가축사육규모, 가축질병 발생빈도, 적재보관 공간 등을 고려해 매몰탱크 비축기준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비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자재, 장비,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