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시 산업재해 발생 '도급인' 책임
방진석
| 2017-01-02 09:57:1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기차나 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20곳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하청노종다 사망사고 이후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고용부 측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이나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총칭명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고유명칭을 대체한 명칭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 공포하게 됐다.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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