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법원(등기소), 국회 등 확대

이윤재

| 2016-12-30 09:42:14

법원에 부동산등기 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편리하게 이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돼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돼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월 공공기관,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다. 필요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 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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