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택시 휴무일 영업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안 돼”

이성애

| 2016-12-29 12:30:18

인천시 해당 처분 취소할 것 재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개인택시 기사가 휴무일에 영업했다고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했다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린 인천시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동안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영업일인 2015년 1월 13일 오전 3시 58분에 연료 충전을 시작해 영업 휴무일 시작인 오전 4시 직후인 4시 45초에 충전을 마치고 7,51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일 오전 2건의 영업행위를 했다.

인천시는 올해 6월 A씨가 택시영업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510원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영업 휴무일에 충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영업 휴무일 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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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자신이 연료 충전을 시작한 시점은 영업 휴무일 시작 전이었는데도 인천시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인천시는 A씨가 택시 영업 휴무일 시작 전후 충전 한 행위는 관련지침 상 보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택시영업을 한 것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에게 유가보조금 반환과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 전후에 충전한 것은 관련 규정 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천시와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한 2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유가보조금을 택시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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