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부여

전해원

| 2016-12-29 11:31:01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대부자를 선정할 수 없었다. 또한 고가(高價)에 낙찰된 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가격요소(30%) 외에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상시 종업원수,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70%)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공유재산 관리 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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