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 내년 어린이집에 건강검진결과서 늦어도 불이익 없어
이명선
| 2016-12-13 10:08:28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 영유아 검진기관 취소 예고 따른 조치
영유아검진 검진항목별 주기 및 검진수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어린이집,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와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0~6세 미만)의 발달, 성장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해 왔다. 생후 71개월까지 총 7차례 검진을 받는다. 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검진기관에 지급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추가적인 본인부담은 없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12일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이는 관련 규정상 현재도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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