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 52.9%
이명선
| 2016-12-08 11:35:25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민간사업장이 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를 지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315개소와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 38개소 총 3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사 결과, 196개소(52.9%)가 신규 의무이행을 했고 157곳(44.4%)이 여전히 의무 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의무이행한 사업장 중 직접 설치가 82개소, 위탁 보육이 114개소로 위탁 보육 형태가 다소 많았다.
지속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 중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총 105개소로 이 중 내년까지 의무이행을 할 계획인 사업장이 99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52개소 사업장은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 사유로는 주로 보육수요 부족, 장소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들도 일부 있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비 지원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더해져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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