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대화화면에 ‘신고 포상금제 안내’ 게시
이정미
| 2016-12-02 12:04: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고문구 게시 내용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내년 6월부터 성인화상채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숙박업 등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를 안내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관 등 숙박업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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