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
이윤재
| 2016-12-01 09:28:43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해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