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최종 4.08% 상승

노유진

| 2016-11-30 17:19:49

간호사 채용 시 가산금 월 50만원에서 75만원 상향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내년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이 평균 4.08% 오른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1인당 비용이 약 5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내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1인당 약 5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으나 내년부터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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