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성 높은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이명선
| 2016-11-29 12:51:14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이어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방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 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관부처를 조정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그간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물질은 안전성,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이다. 살생물제품의 경우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 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특히 표시사항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된다. 살생물처리제품도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72종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져, SC존슨코리아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 측은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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