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

방진석

| 2016-11-25 12:32:08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 행정예고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은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고 장애인, 탈북자 등 일부 입주자 유형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2,500만 원 이하인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로 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주는 규정을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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