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압류차량 공개 매각 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

전해원

| 2016-11-24 13:41:05

관계기관도 부처 간 협의 통해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을 일반 국민에게 공매(公賣)할 때 경찰청에 수배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진행해 이를 구매한 국민들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公賣)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써 압류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서초구청의 압류차량 공매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이 압류한 차량을 2015년 12월 공매로 취득해 운행하던 중 수배 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이유로 주소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올해만 총 3번 단속돼 조속히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서초구청은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지난해 10월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에 앞서 2014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뺑소니 가해차량으로 지목돼 같은 해 6월 경찰이 수배한 상태였다.

서초구청은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포함한 32대 차량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채권사항을 경찰관서에 통지했으나 경찰관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수배돼 있다는 사실은 회신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공매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운행하다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수배차량이라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고 5월 새벽에 잠을 자다가 수배차량 단속 경찰관에게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 대상물의 채권사항을 위주로 현황조사를 하고 공매 공고 시 공매대상 재산의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진행기관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압류사실을 해당 채권기관인 국세청, 경찰관서, 타 지자체 등에 통지하지만 수배 차량인지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어 수배 차량이 공매로 낙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매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차량 수배를 소관하는 경찰청에 공매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관계기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공매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경찰 측에 공매 차량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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