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잊은 일본…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진행 촉구

전해원

| 2016-11-23 17:40:25

일본 전범기업 상대 첫 소송 제기 후 벌써 16년 지나 대법원에 진정서 제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일본이 과거 일제시대에 저지른 역사의 죄를 제대로 뉘우칠 시간의 여유는 길지 않다. 오늘 23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현재 대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며 "징용 피해 원고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6년이 넘었고, 안타깝게도 아흔을 넘어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쟁점을 모두 판단하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원고들을 생각하면, 이 사건의 숨어있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사회가 또다시 피해자에게만 역사의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인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1·2심에서 모두 이겨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