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위한 세미나’ 개최

이정미

| 2016-11-21 12:01:56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5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힘써온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수사, 재판, 언론기관 및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책을 제언한다. 이어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낸 김재련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수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라는 주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사규칙」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절차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재판기관(법원)에 의한 2차 피해’ 주제에서는 강영혜 변호사가 법원마다 있는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계를 언급하고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관해 발표한다.

세 번째는 임지영 변호사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주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언론기관의 취재방식, 선정적인 보도 관행,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관련 보도지침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세미나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편견과 신상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범죄 신고율과 입건율이 낮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엇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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