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예방..비상구와 방화문 관리필수
전해원
| 2016-11-18 11:16:0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추위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화재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은 비상구와 방화문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나 무관심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과태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돼 연평균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로 나타났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1999년 10월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는 비상구가 막혀있어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2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는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적치해 9명의 사망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