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노·사·관간의 합의로 관내 택시감차사업 탄력

김준

| 2016-11-16 13:09:11

2019년까지 26대의 택시 감차 보상해 속초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택시 총량계획에 따라 노·사·관간 합의로 택시자율감차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택시감차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는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고시된 속초시의 적정 택시대수는 562대로 86대가 과잉공급 돼 있어 이를 감차하고자 그 동안 택시업계와 함께 감차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에 2019년까지 감차계획을 수립해 감차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연도별 감차규모,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 책정, 감차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증차규모 등 민감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6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택시감차계획과 연도별 초과감차에 따른 증차방안을 심의 의결하게 됐다.

또한 감차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자체와 달리 지난 2015년 면허가 취소된 법인택시 58대의 자연감소분을 감차계획에 반영했다. 연도별 감차목표 초과분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으로써 장기재직 일반택시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 감차보상 인센티브를 신청해 이를 내년 감차재원으로 활용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김기중 과장은 “올해의 감차보상금 집행 등이 마무리 되면 2010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개인택시면허 20대의 발급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 이행에 들어간다”며 “이를 위한‘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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