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택시표시등'에 상업용 광고 설치 허용..시범사업 실시

이명선

| 2016-11-16 10:00:52

규격, 재질, 부착방식 변경 등 설치기준 완화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디자인 개선(안)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 상단에 위치한 택시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에는 기존 규격 L85cm×H35cm×W30cm이내, 알루미늄 재질, 택시상판 볼트 부착방식에서 규격 L110cm×H46cm×W30cm 이내,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부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간과 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輝度)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해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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