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박천련
| 2016-11-15 11:02: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등은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성폭력 예방조치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 예방조치와 예방계획 의무화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조치’ 시행이 가능해지고 각 기관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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