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

전해원

| 2016-11-14 09:57:4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보육정원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활동 준비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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