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가능

김태현

| 2016-11-11 11:42:40

국토부-미국 뉴욕주 간 사고보상 위한 협의 달성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일부 국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해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 오스트리아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지난 9월 13일 받았다. 이에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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