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이어 KBS·SBS에 방송유지명령
박미라
| 2016-11-09 09:28:3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3일 MBC에 방송유지명령을 한데 이어 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9일 0시부터 12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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