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 취약현장..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실태 실시

이윤재

| 2016-11-08 12:01:08

안전과 근로조건 확보 위한 감독 강화 2016년도 재해다발 유형에 대한 기획감독 현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의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하고 난방용 화기·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나 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실시중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둥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청의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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