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2TV 본방송 가능해진다…방송법 개정안 의결
박미라
| 2016-11-01 17:38:17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현재 시범 방송 중인 지상파다채널방송(MMS228)인 EBS-2TV의 본방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일 EBS-2TV가 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 내에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다. MMS인 EBS 2TV는 지난해 2월부터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시범 방송을 해왔다. 직접수신 채널과 유료방송 채널을 통해 전국 약 1800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이를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가채널 운용 자격은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운용 승인심사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반영 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2TV가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으나 방송법에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방송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며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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