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발굴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강은수

| 2016-11-01 10:42:03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 최초로 개발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현재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로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 범위 확대,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사회취약계층 정보 확보와 제도 보완이 요구됐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와 정확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차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법을 개선해 10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연간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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