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정미라
| 2016-10-11 10:05:2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다문화가정도 차별 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 한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관리된다. 직계혈족은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이다.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별도 신고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세대주 성명과 관계,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함에 있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행자부 측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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