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관리자

| 2016-10-07 11:30:06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행정자치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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