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시행안내
이윤지
| 2016-09-30 10:18:3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건설근로자는 현장근로 중 대학생 자녀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사유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두 차례 사업과 달리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먼저 신청자격과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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