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방지 교육 의무
김애영
| 2016-09-30 10:11:3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처럼 취업제한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한다.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돼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돼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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