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해 투명하게 운영
방진석
| 2016-09-28 11:10:36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 마련
산림청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림청이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수실류(밤·감·잣·도토리·은행), 버섯류(표고·송이·능이), 산나물류(더덕·고사리·도라지), 약초류(산양삼·구절초) 등의 소득 임산물을 말한다.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임산물 생산성 확대와 영세 임업인의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되고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지침이 강화됐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산림청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임업인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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