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학생 학점부여 방안 대학에 조치

정미라

| 2016-09-27 09:13:55

취업한 학생 학칙에 특례 규정 마련하면 학점부여 가능 교육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부는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했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아울러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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