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이윤지
| 2016-09-23 11:03:47
마약성 진통제, 주1회 상담료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실시 기관은 부산 영도구 태종대요양병원, 인천 남동구 봄날요양병원, 울산 울주 이손요양병원 등 14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해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주1회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으로 환자부담은 1만2,280원이다. 보조활동 미포함 시에는 16만4,440원으로 환자부담은 8,2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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