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건축물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정미라
| 2016-09-21 13:33:2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처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전액 면제된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 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혜택을 취득세 50%와 재산세 5년간 50%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에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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