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거부 금지
홍선화
| 2016-09-20 11:21:2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다만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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