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점검 횟수 1회에서 2회 이상 확대
이윤재
| 2016-09-20 10:22:24
'급경사지법' 9월중 국회 제출 계획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국의 1만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가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7월 4일 호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급경사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며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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