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사업계획 승인권 시·도지사에게 위임

김세미

| 2016-09-20 10:02:0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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