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노유진
| 2016-09-09 09:48:12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올해 말 내년 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인당 3만원 면제 받게 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