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노유진

| 2016-09-02 11:10:44

국민염금 분할납부 24회에서 60회로 늘려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월 소득액 99만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월 52만 6천원으로 낮춰진다. 이에 보험료를 월 8만 9100원에서 월 4만 734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처럼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에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적용해 소득 수준을 99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으로 존재했다.

이에 기준 소득을 52만 6000원으로 낮춰 임의가입자가 최소 월 4만 7340원만 내도록 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현재와 같은 월 8만9,100원 이상으로만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후에 보험료를 낼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24회에서 60회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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