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험캠프 참가 전 ‘신고·인증’ 확인
박천련
| 2016-08-25 11:49:10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설 캠프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8개 기관,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를 비롯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순례, 병영체험 등을 모집하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련활동 신고, 인증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이다. 점검팀은 신고·인증 없이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활동을 실시한 3개 기관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려한 5개 법인은 주무관청에 통보해 사전 인증 의무 준수,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용 부지를 무단 점거해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 상설 점검단을 구성해 사설캠프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과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관계자가 참여해 사설캠프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청소년활동 안전 국민참여단’을 본격 가동하고 미신고·미인증 등 부정 운영 상황과 활동 참가 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형 등 수련활동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과 설비의 안전 확인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캠프에 관련 안전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 시설 종류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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