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노유진

| 2016-08-18 10:01:34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 가능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지정된 장소 외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