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 30미터까지 확대

이명선

| 2016-08-17 12:28:24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도로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스, 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길이 10미터(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전된 공법과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종방향 30미터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공공기관 외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됐다”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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